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이후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회수 방법은?
상담 내용
올해 1월 중순쯤 공과금 낼 돈이 없다며 월급 받으면 얼마 더 얹어서 2월 xx일까지 준다길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총 빌린금액의 1.5배로 줄테니까 조금만 더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
2월 xx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월급이 밀렸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제 연락을 잠수 타는 중입니다
인스타 추천 릴스 보다보면 그 사람이 좋아요 누른게 뜨는데 릴스 게시날짜 보면 다 최근 릴스고요
소액이라면 소액일수 있는 금액이라 그냥 안 받고 넘기려했는데 연락은 다 씹으면서 릴스는 꼬박꼬박 보는게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떼먹힌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거라곤 이름,전화번호(확실하지 않음),생년월일밖에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 송금 내역,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내용은 다 있어요
그리고 빌려주고 받기로 했던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원금만 받으면 억울할것같아요 ㅠㅠ 애초에 원금만 받을거였으면 안 빌려줬을거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과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간 후
현재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시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서 공과금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변제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진행하셨는데도
상대방이 바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소액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상대방의 반응 등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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