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회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 1월 중순쯤 공과금 낼 돈이 없다며 월급 받으면 얼마 더 얹어서 2월 xx일까지 준다길래 돈을 빌려줬습니다그리고 얼마 뒤에 총 빌린금액의 1.5배로 줄테니까 조금만 더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2월 xx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월급이 밀렸다며 조금만 기다려달…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이후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회수 방법은?

상담 내용

올해 1월 중순쯤 공과금 낼 돈이 없다며 월급 받으면 얼마 더 얹어서 2월 xx일까지 준다길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총 빌린금액의 1.5배로 줄테니까 조금만 더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

2월 xx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월급이 밀렸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제 연락을 잠수 타는 중입니다

인스타 추천 릴스 보다보면 그 사람이 좋아요 누른게 뜨는데 릴스 게시날짜 보면 다 최근 릴스고요

소액이라면 소액일수 있는 금액이라 그냥 안 받고 넘기려했는데 연락은 다 씹으면서 릴스는 꼬박꼬박 보는게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떼먹힌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거라곤 이름,전화번호(확실하지 않음),생년월일밖에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 송금 내역,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내용은 다 있어요

그리고 빌려주고 받기로 했던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원금만 받으면 억울할것같아요 ㅠㅠ 애초에 원금만 받을거였으면 안 빌려줬을거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과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간 후


현재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시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서 공과금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변제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진행하셨는데도


상대방이 바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소액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상대방의 반응 등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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