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송치결정서를 분석하여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대여 부탁을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담 내용
제가 18살인데 지금까지 특수폭행으로 1.2호 처분, 무면허 운전으로 1.2.4호처분, 그리고 보호관찰중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OO학교 위탁 2주 교육받고 심리 때 1.2.3.5호 처분 받고 생활 잘 하는 도중에 옛날에 아는 동생이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다고 돈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 안될거같다고 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3달동안 나눠서 보내줬는데 돈을 다 보내주고 끝내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패드립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부산에 가있는동안 그 동생이 돈도 다 받았는데 보복성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를 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부탁을 들어줄려고 했던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그리고 그 동생은 모욕죄로 재판 넘어가서 로펌 변호사 사서 불처분 받았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선생님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사기혐의에 대해서 검찰 송치되신 상황이시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요청하여 이를 보내주시려다가 그만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의 송치결정서 등을 분석하여
선생님의 혐의에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 측에 의견서 제출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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