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소통하여 남은 합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합의금 분할 납부를 다 못 하면 민사소송이나 사기죄가 될까요?
상담 내용
한사람당 70만원씩 세명에게 배임으로 형사소송당했습니다 합의금으로 1인당 200만원 얘기하길래 한번에 못준다고 달에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하고 이번달 처음보냈는데 검찰에서 약식으로 100만원 벌금구형나왔더라구요 아직 법원확정은 안났는데 확정되서 벌금내고 다음달 50만원씩보내면 1인당 100만윈씩 보내드린건데 이상태로 나머지 합의금 안보내면 민사로걸릴까요?만약 민사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는건가요? 아니면 약속안지켰다고 사기로 걸리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시고 검찰에서 100만원 약식기소된 상황이시면
선생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원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셨는지 중요한데
처벌불원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다른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작성을 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없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셨던 것이라면
상대방이 앞으로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합의금을 아직 전부 지급하지 못하셨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신 후
남은 합의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의서 등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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