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이 내 명의 계좌를 도용해 사기죄로 조사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친누나가 제명의에 계좌를 이용해 돈을 입금을받아 제가 조사를 받게됬습니다누나는 자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자수를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누나의 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이 내 명의 계좌를 도용해 사기죄로 조사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친누나가 제명의에 계좌를 이용해 돈을 입금을받아 제가 조사를 받게됬습니다

누나는 자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수를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선생님의 계좌가 사용이 되었으니


선생님께서 조사에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누나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수를 하시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가 담긴 자술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나분께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던


통화 녹음 내용이나 관련 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지참하셔야 하고


직접 누나분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누나분의 자수에 대해서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라고 오해를 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게시판 상으로는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신 사건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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