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증거 부족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폭위 처분 결과를 입증 자료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담 내용
가해자를 23년도 학폭으로 정학 (6호) 처리를 받게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못들었죠
사실상 그땐 신분이 학생인지라 며칠 쉬는거나 다름없었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보입니다
고등학생 인생을 망친 가해자가 잘 산다는게 너무 열받습니다
당시 전 소아암 뇌종양 환자였으며 치료 직 후 회복기였고 가해자 밑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러 이러한 것에 걸렸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체취를 맡게하고 집단으로 와서 공부하려니 “땡땡이가 공부한다” 비아냥 거리듯이 말했으며 그 외에도 반격하려고 하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며 적방하장을 보였으며 뇌종양 환자에게 수어번 축구 골키퍼를 맡겼고 각자의 관할 청소 구역을 저에게 떠넘겼으며 이를 저항하면 힘으로 제압하였고 장난이라며 뼈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손가락을 꺾은적도 있습니다 당시 병원 갔을땐 이상은 없었습니다 회복기간이라 기력도 힘도 없었던 저를 괴롭힌게 성인되어서도 너무 열받네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기도 하고 학폭위 기록이 최대 4년까지 보관된다고 해서 26년도 안으러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만 증거라곤 당시 6호 처분받았던 용지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일 선임해야된다면 금액대가 얼마나 높을까요
만일 고소 후 합의를 하게 한다면 평균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지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았던 조치결정 문서만 있으실 경우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소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셔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해하는데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6호 처분을 받았던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6호 처분 받은 사실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투병 후 회복기에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 부분에 대하여 보다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조율이 가능하고
선생님께서 전부 승소를 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빠른 시일 내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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