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가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절도 피해 후 파손된 경우,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이번에 자전거 절도를 당했다가 찾게 되었는데 안그래도 뒷브레이크 상태가 안좋았는데 누가 훔쳐가고 막탔는지 뒷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나고 상태도 안좋아졌더라고요 자전거 정가가 100만원이 넘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셔서 사건이 진행중이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보통 자전거 절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가격과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데
선생님께서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신다면
이를 합의금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분을 받은 것을 증거로 하여
선생님께서 소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자전거 가격 및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일정한 돈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소송 절차상 지식이 필요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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