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므로, 당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기 피해, 지금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0년 12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빚을 갚고 여러가지로 상황이 안되서 경찰서에도 사기당한 곧바로 찾아갔지만.
너무나 성의가 없어서. 이제야 신고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2020년 12월 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하셨고
사기를 당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셨는지
나아가 당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셨던 것인지 등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셔야 고소가 가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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