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판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일 때 범인 처벌과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1. 피해자가 약 200명 이상, 더치트 신고 금액만 약 2000만원2. 단체가 아닌 개개인으로 신고하여 다중 피해 사건으로 OO경찰서에 접수 (수사 중)현재 이 상황인데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려나요? 사기범 이름, 계좌, 번호, 예전 거주지까지 피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리를 촉구하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즈 판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일 때 범인 처벌과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상담 내용

1. 피해자가 약 200명 이상, 더치트 신고 금액만 약 2000만원


2. 단체가 아닌 개개인으로 신고하여 다중 피해 사건으로 OO경찰서에 접수 (수사 중)


현재 이 상황인데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려나요? 사기범 이름, 계좌, 번호, 예전 거주지까지 피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잡히면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집유로 풀리거나 그런가요?


만약 집유로 풀리면 피해자들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옥에 가도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나올 때까지 못 받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기로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분들께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해외 출국 등을 하여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추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으로 사기를 하였다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상대방이 초범이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의 가능서도 있습니다.


보통 사기 범죄를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선생님이 사기당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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