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함께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버스에서 폰을 두고 내렸는데 그 폰을 누군가 가져가서 사용하는거같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하고 미성년자인데 어떡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핸드폰을 누군가가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인근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 등을 작성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미성년자이시므로 가능하시면 부모님 등
보호자와 동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놓도 오신 일시, 버스 노선,
그리고 현재 상대방이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는 내역 등
경찰서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면
핸드폰을 돌려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상당액의 금액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만약 상대방이 핸드폰이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으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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