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검찰 송치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제 범죄자가 잡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검찰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검찰 송치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제 범죄자가 잡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시면


검찰 민원실 등에 방문하셔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진행 중간에 합의를 원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합의금으로 선생님께서 편취당하신 물품금액 및 기타 위자료 등을 더하여


일정한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편취당하신 금액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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