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교폭력 피해, 성인이 된 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23년도 기준 당시 고등학생때 학폭으로 신고하여 당시 가해자는 6호 정학처리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사과는 전혀 받지못했죠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당시 저는 소아암 뇌종양 치료를 받고 회복단계라 몸에 기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가해자 외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이런…

이미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 성인이 된 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3년도 기준 당시 고등학생때 학폭으로 신고하여 당시 가해자는 6호 정학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전혀 받지못했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당시 저는 소아암 뇌종양 치료를 받고 회복단계라 몸에 기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가해자 외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이런 병에 걸렸다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체취를 맡게 하거나 매점에서 음식을 사오면 처음엔 동의가 있었으나 당연하게 여긴건지 함부로 먹어댔으며 자신의 관할 청소 구역을 저에게 떠넘기는데 이를 거절하니 힘으로 제압을 하였으며 체육시간엔 강제로 골키퍼를 수어번 시켜댔습니다 그리고 장난이라며 저의 손가락에 뼈소리가 들릴 만큼 꺾은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병원에 갔을땐 아무이상 없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알아보니 공소시효 5년 학폭위 기록은 4년까지만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민사로 가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커서 당장은 못갈거같습니다만 형사고소로 가게되면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증거라고 하면 6호 처분 자체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 후 1,2년 뒤 민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가해자들로 인하여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을 지금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서 조치결정이 나온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나,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던 때에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증거로 지참하셨던 자료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문을 보시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고소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강요죄, 공갈죄, 폭행 또는 상해죄 등의 혐의점이 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선생님께서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신다면


보다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시면 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서


학교폭력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멸시효가 임박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미 학교폭력 6호 처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선생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승소 후 상대방이 일부분 부담하게 되므로


비용에 대해 다소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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