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 내라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분쟁 시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권유로 받은 건강식품, 본품 개봉 후 결제 독촉 시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할머니가 혼자사시는데 전화가와서 관절약먹어보고 평가부탁한다고 전화가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주소를 알려줘서 약이 택배로왔다고합니다
샘플하나와 본품한박스가왔는데 그런디 할머니가 봄품 두봉지를 먹었다고하네요
그런데 관계자 전화가 왔는데 택배로 샘플하나와 본품하나를 보내줬구 샘플만먹고 반납하는거라고 설명을했다는겁니다.
그래서 본품을 먹었으니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가격은 90몇만원이였구요.
샘플먹고 평가를 부탁할거였으면 샘플만 보내주지 왜 본품도 보냈을까요?
혹시 신종사기인가요?
할머니가 나이도 많으셔서 재대로 알아듣지도못한거같은데 이거 납부해야하는게 맞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전화와서 독촉한다고하네요..
개인정보는 안알려주고 휴대폰번호랑 집주소만 아는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할머님께서 전화 등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청약철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본품을 받으시고나서 7일 이내에 해당하신다면
청약철회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연락하셔서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품 2개를 할머님께서 드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불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품에 대해서는 반환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연락에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샘플 및 본품의 겉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모두 사진을 찍어 두시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접수를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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