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절도 초범,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 준비와 기소유예 가능성
상담 내용
2~3개월 계약근무중 절도로 인해 지구대에서 연락받고 1차 진술서를 짧게 작성하고 상습절도와 약식기소로 검찰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이고 출석요구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지구대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정리가 안되어 정확히 진술서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날짜 기재하였는데 이번에 조사 받을때 추가진술 및 정정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확한 날짜가 맞는지 모르지만 1월 xx일에 한번 100만원 가량 물건을 절도하여 중고거래플랫폼에 2월쯤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xx일 xx일 xx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xx일에 걸쳐 800~900만원의 상당을 절도하여 400만원정도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지구대에 물건을 반환 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지른 절도 행위 및 판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명백한 범죄이며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걸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전과가 아무것도 없는 초범입니다
그러나 고액과 상습절도로 약식기소 접수된 사항인데 저는 정말 날짜와 시간 이런 것을 계획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건 정말 아니였습니다 그곳에 정말 일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생활고와 채무가 있었지만 계획적인건 아니였습니다
낮에 근무를 하는 도중에 물건에 접촉을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다른 창고에 가져다 놨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제자리에 돌려놓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퇴근 직전에 생각이나 이동하는 과정에 또 한번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절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판단을 제데로 하지못해 3회 걸쳐 절도를 하였고 다시 자수하고 가져다주려고 했으나 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에 가져다 주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 생활고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일부 품목을 판매까지 했습니다
첫 절도 이후 반복되었던 절도 그리고 일부 판매까지 이어진 제 잘못은 분명한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깊이 반성하고있고 다시는 이런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섭고 매일 불안하고 여러사람에게 피해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에게 피해 입혔다는 죄책감도 너무 컸습니다.. 정말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한건 아니였으나 현재 상습절도로 조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 천만원 피해액 보상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죄를 반성하고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고 심리상담과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까지 준비하였고
또 현재 저는 2~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상태이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구직활동에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소비습관등 관리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
조사받을때에도 잘 말해야하는데 긴장을 많이하고 불안해 하는 타입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전과로 남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든 절도가 상습성이라는걸 판매하려는게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변호사가 없으면 기소유예 받기는 어려울까요?
금전상황이 좋지 못하여 변호사선임은 어려운상황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습절도로 약식기소가 되신 상황이시면
지금 단계에서 상습성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범행을 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현재 선생님의 경제적 상황,
부양해야 할 가족의 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의 지급,
반성문 및 선처탄원서의 제출, 재발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더 정리된 의견서 제출을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신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선생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양형 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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