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12억 원, 사기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몇년에 걸쳐서 수차례 돈을 빌려줘서 지금 빌려준 돈이 12억이나 되는데요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빌려간 사람은 돈 달라고하면 은혜는 아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호소만 하고 갚지는 않아요
돈이 오간 통장거래내역이랑 그 사람이 돈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문자내용 다 있는데 빌려준 돈 전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신 후 못 받고 있으셔서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한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과
어머님께서 상대방에게 입금해주신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취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께 어떠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통 이렇게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가면서 갚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다수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어머님께서 장기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형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 재산 등에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사와 민사 두 가지 방향에서 상대를 압박해야
상대방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변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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