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편취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변제 압박에 효과적입니다.
동업자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을 횡령당하고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도와주신 약 1억 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월세나 물건 사는 데 쓰려고 돈을 모은 건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실제로 계좌를 다 관리했어요.
계좌 모바일 앱도 다 피고소인이 사용했고, 저는 돈을 넣고, 기본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소인이 일부 자금을 자기 개인 채무를 갚거나 배우자한테 송금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됐고, 일부 반환도 있었지만 결국 제 손해가 컸습니다.
폐업은 2020년 5월에 했고, 그 후 피고소인은 약 1억 원 정도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 녹음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를 보였던 거 보면, 돈 갚을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증거는 차용증 2건, 녹취 파일, 사업자 계좌 출금 내역, 부모님 입금 내역, 배우자 송금 내역, 그리고 가게를 넘겨받은 상대방 친구 진술서 가있습니자(상대방친구는 100프로 제쪽사람이됨)
정리하면, 사업 시작부터 폐업까지 들어간 돈은 부모님 1억 원, 제 대출 2천만 원이고, 피고소인이 관리하던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1억 원 정도 채무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업하면서 상대방 장모님 명의 담보로 주류대출까지 진행했고 주변 상가나 지인들이 다 그사람을 사장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에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부분이 인정된다면
'차용사기'에 해당하고
우리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통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선생님께 대여해 간 돈의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부분 등에 있어서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경우를 보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지인들로부터 사업 및 투자를 용도로 하여 돈을 빌려간 이후에 갚지 않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은 압박을 느끼게 되어
보다 빠르게 변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보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형사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직접 자료를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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