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친구가 잠적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차용증이나 서류없이 아버지 병원비를 이유로 여러 차례로 돈을 빌려 200만원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있고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카카오톡도 알수없음으로 뜹니다. 주소도 모르고 바뀐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ㅠㅜ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병원비 등을 이유로 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
이에 대해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200만원을 민사 소송 진행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대여관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를 민사 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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