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남자 직원 침입,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 직원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탈의실 안에는 샤워하시는 분 두 분과 옷을 갈아입던 중인 제가 있었고요.. 맨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들어오신건진 모르겠지만 남자 직원분이 입구까지 들어왔다 저를 마주치고 나가신 상황입니다..
탈의실 문 앞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벗어둔 신발이 있고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나므로 탈의실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실수로 그랬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 ㅠ
그리고 제가 이 분이 탈의실에 들어온걸 목격한게 두 번째에요..
솔직히 몰래 카메라라도 숨겨뒀을지 의심스러워 더이상은 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번이 두 번째라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탈의실, 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하시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듣고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