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내용 중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비방의 목적이 명확함을 강조하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시험을 준비하며 고시원 총무로 일 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저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맵" 에서 리뷰를 확인 해봤는데 6월 xx일 올라온 리뷰의 내용 중
1. (남자총무분이 학생들한텐 가끔 예의없게 대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2.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거면서 괜히 입주자들께 강제퇴실 하라는 경고메세지 주지 마세요)
담배냄새도 항상 심하게 나고 벌레도 많이 나와서 차라리 비싼 돈 들여서 들어오는 것 보다 싸고 괜찮은 곳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입니다
작성한 이후에도 연장해서 재실 중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소비자로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특정 하면서 전혀 근거도 없는 괄호 친 내용들로 저 대해 비방한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단 한 순간도 친절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도 손 걷고 나서서 도와드리고 심지어 귀갓길이 무섭다고 하는 분을 위해 11시까지 자진해서 대기까지 합니다.
괄호 1. 문자 상담이나 안내 다른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만 봐도 무례하게 굴거나 예의 없게 군 적이 없습니다. 해당 리뷰를 작성하신 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화가 문자를 통해 남기 때문에 증명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연락드려 여쭤봤지만 자신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입니다
괄호 2.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리뷰를 쓴 본인에게도 강제퇴실을 통보한 적이 없으며 객실 내에서 흡연 등 공공의 안녕과 계약서를 위반 한 경우가 있어 퇴실 조치한 적은 단 한 건 있습니다만 리뷰 작성 시점으로 미루어 봐선 알고 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리뷰를 쓴 시점으로 보아 선납이 원칙임에도 납부 하지 않으셔서 다음 달 결제시 이번 달 입실료와 다음 입실료 모두 납부하지 않으시면 계약연장이 불가능 할 것 같다 문자로 정중히 말씀 드린 이후에 작성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허위사실로 작성한 부분들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인터넷 후기에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중 45%정도가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음식물에 침을 뱉어 팔았다는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을 상대로 고소해서 600만원의 벌금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괄호2번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리뷰의 전체적인 내용이 업체 중 직원인 글쓴이님을 저격하는 것이라는 점도 글쓴이님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자문한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