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비방의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이 네이버 리뷰에 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 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게시 중단을 해줬는데 한달 후 고객이 재 게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픽업 상황 씨씨티비 자료 있습니다
저는 독촉을 하지 않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것입니다
관련해서 왜그랬는지 픽업할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제 답변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른 질문하면서 계속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아이씨라고 한적도 노려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허위사실을 적어놨습니다
(씨씨티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할런지요? 그렇다면 어떤걸로 성립될까요?
제발 고소하고 싶습니다..
리뷰 내용 픽업시간 관련하여 너무 빡빡하게 운영함. 카톡에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1분마다 대답하라 독촉임. 해당내용에 대해 이해를 구하니, 일찍 오는것도 늦게 오는것도 안되니 무조건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한다고 답변받음. 응대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으며, 수령 후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이씨”라고 하며 노려봄.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듯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인터넷 후기에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중 45%정도가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음식물에 침을 뱉어 팔았다는 허위 후기를 남긴 사람을 상대로 고소해서 600만원의 벌금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자문한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