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고객의 욕설과 비난,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20대 여사장이고 혼자 운영중입니다.배달의 민족 주문 시 요청사항에 일회용품 체크란이 있어요.주문 고객(남성)이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일회용품이 안왔다며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비난을 하더라구요.사건이 있자마자 글을 쓰는 중이라, 그 고객이 리뷰를 남기진 않았구요. 남겨도 악성리뷰…

통화 중 욕설은 공연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협박 혐의 적용이나 향후 악성 리뷰 작성 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의 민족 고객의 욕설과 비난,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상담 내용

20대 여사장이고 혼자 운영중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시 요청사항에 일회용품 체크란이 있어요.

주문 고객(남성)이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일회용품이 안왔다며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비난을 하더라구요.

사건이 있자마자 글을 쓰는 중이라, 그 고객이 리뷰를 남기진 않았구요. 남겨도 악성리뷰일테니 언제 남기는지 계속 체크중입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저런 사람 하나때문에 오전 장사부터 기빠지게 하는 걸 보니 다른 사장님들에게도 저렇게 뻔뻔하겠다 싶어 괘씸한 마음에 고소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욕을 계속 사용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리게 씨x년이라고 하고 바로 끊더군요. (첫 통화) 욕을 순식같에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벙졌습니다. 고객 전화번호는 따로 메모해두고 두 번째 전화가 오길래 녹음을 해야겠다 싶어 얼른 동영상을 켰습니다.(아이폰이라 녹취가 안됌)

두 번째 통화에서는 기본이 안되어있는 곳이라고, 젓가락도 안주는 데 기본이 되어있냐는 둥, 너넨 내가 가만두지 않을거라는둥 이런식으로 모욕을 주고 끊습니다.


벌금이나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변호사 답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글쓴이님에 대한 험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통화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험담을 들은 사람이 통화 상대방 한 명 뿐이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화통화를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욕보다는 협박의 성립 여부를 고민해보심이 나을 듯 합니다. "너넨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거든요.


아울러 당장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보다는 악성리뷰를 남기는지 두고 보셨다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을 꼼꼼하게 찾아보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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