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저희 부부는 독특한 성생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저희부부는 은밀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않고 일명 트위터(sns)아내를 알아볼수없게 얼굴모자이크를 하고 저희부부의 알몸사진을 동의하의 sns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전직장동료가 실루엣등 몸매를보며 오래전 동안보며 관계 없는 모든사람들 남편 아내 지인들에게 폭로를 하였습니다 저희부부가 공개적으로 올린건 사실이나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을 최초 폭로자들 그외 주변 폭로자들 모두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 민사손배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율 법률사무소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지인분이 sns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폭로를 하였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