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형외과 후기 삭제 요청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코 수술을 진행했고, 해당 병원에 후기 작성을 했는데 병원 특정이 될 수 있기에 게시물을 삭제 요청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01. 실장님의 응대 방식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해서 그 기반으로 강남언니와 성예사 (익명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
02. 상호명을 성예사에는 본문 글에 노출하지 않았으며, 비댓으로 연락주신 분께 초성으로 비댓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3. 강남언니는 수술을 받았기에 직접적인 후기 작성을 할 수 있어서 해당 병원 후기 작성란에 기재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고소가 될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 제가 답변을 드린 뒤 상담글이 수정된 듯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상담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병원이 특정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후기의 내용에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듯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