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리뷰와 명예훼손: 공익 목적의 후기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병원에 방문 후 비추천 후기를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인터넷 댓글에 이처럼 똑같이 달았습니다. 이 리뷰가 고소가 될까요?
[재방문 의사 절대 없습니다. 예상외의 진단명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 진짜요? 라며 말 습관처럼 내뱉은 말에 보라는 진료는 안봐주고 아진짜요???? 라고 거의 소리를 지르더니 ”시집가서 그러면 안된다 아진짜요 라고 말하면 자기 말이 가짜라는 거냐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말이다 아무리 습관이라고 해도 그런말은 좋지 않다“ 라며 10분동안 호통을 치시네요 저는 진료를 받으러 온거지 혼나러 온 건 아닐 텐데요 진료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가랍니다 돈 내고 화풀이 듣고 싶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익목적의 리뷰로 사실만을 기재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