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공론화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작성 경위:
처음 만남은 그루밍범죄자인 가해자가, 저와 바람을 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찾아왔으나 사실을 듣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가해자의 실체를 깨닫고 가해자에게서 두 번째로 벗어나고자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자료를 넘겨받았고, 저 또한 피해자임으로 공동으로 가해자를 공론화 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가 해명을 하거나 할 경우 특정성을 성립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시점부터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시점, 가해자는 미성년자 피해자 김OO(가명)에게는 그루밍범죄를, 성인 피해자 이OO(가명)인 저에게는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노골적이고 성적인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문상으로 추측하기에는 피해자가 약 40명 정도로 추정되며,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약 5명 입니다. (가해자는 2000년생이며, 최소4년 전부터 동시에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폰섹 노예로 삼거나 연애를 하거나 섹스파트너 제안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반성의 여지 또한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겠다며 온라인 고소장을 작성중인것을 포스트에 올리고, 피해자에게도 다시 찾아와 협박하고 그루밍을 하는 등 꾸준하고 분명한 추가 가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승소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링크 안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증거가 부족한 내용은 아예 싣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로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선하고 올바른 사람의 명예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설령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범죄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글의 내용을 보아서는 안타깝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상대방을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폭로임을 주장해보셔야겠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A와 선생님에 대해서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표시켰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 A가 미성년자라면 연령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