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업무 방해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 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공황장애
상담 내용
몇달전부터 트위터에 공개해놓은 메일로 다수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욕설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아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제 트윗을 퍼가서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둬달라고 부탁했으나 오히려 그 트윗을 가져가서 더 크게 조롱을 하는 공개 계정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공황 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받으신 메일의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 판매하시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트윗을 퍼가서 조롱하는 등 조리돌림을 한 사람들 모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또한 트위터에 공개된 메일로 괴롭힘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메일에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만일 트위터로 어떤 사업을 경영하시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영업용 계정을 두고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단체가 조리돌림을 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고소 여부를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