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당사자의 인터넷 글 게시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일전에 여행관련업체에서 가이드를 받다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 사실을 공익적목적으로 여행커뮤니티에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외려 업체측에서는 허위사실명예훼손+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했고요. 그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렸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마저도요.현재는 이에 대해 무혐…

무혐의 사실을 담백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방 목적이 의심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나 업체명 언급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당사자의 인터넷 글 게시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상담 내용

일전에 여행관련업체에서 가이드를 받다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 사실을 공익적목적으로 여행커뮤니티에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외려 업체측에서는 허위사실명예훼손+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했고요. 그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렸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마저도요.


현재는 이에 대해 무혐의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손님으로서 이용한 문자내역+목격자진술+거짓말탐지기 등등..반면에 상대측은 허위입증이 당연히 불가했습니다. ) 경찰측에서 불송치를 하니 상대측이 법 좀 안다고 (사건 터진 직후, 본인이 법을 배웠다고 은근슬쩍 어필했었습니다) 사건을 이의제기까지해서 저를 강제송치시키더라고요. 결과는 같게 나왔습니다. 무혐의로요.

업체사람과의 강제추행건은 아직 진행중(기소단계)인데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법적인 대응은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법적 공방을 하는 중이고 제 사건은 무혐의를 받은 이 부분을 커뮤니티에 게시가능한지, 당사자로서 어느정도까지 게시가 가능한지(예. 업체명)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느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본인이 무혐의가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업체명을 특정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됐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게시글에서 업체명을 특정한 뒤 상대 업체 사람이 내담자 분을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을 재차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초반에 올리셨던 게시물은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겠으나,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한 뒤이고 실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글을 올리시는 게 좋겠고, 올리시더라도 무혐의가 됐다는 사실만을 담백하게 쓰심이 안전할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다소 억울한 마음이 풀리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고소의 이유가 된 글을 링크하셔도 좋습니다)을 올려서 상대 업체가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하였고, 고소 사실이 커뮤니티에 확산되어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건은 모두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도로만 쓰시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어떤 의미인지 선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혐의가 된 글을 링크한 것이라서 추가적인 쟁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며 내담자분의 억울한 마음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번 고소건만이 아니라 업체 가이드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업체측의 과실을 좀 더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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