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시점에 성인이라면 소년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청소년 vs 성인
상담 내용
청소년때 했던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 발각 되면 청소년때 기준으로 처벌을 받나요? 경찰분 말씀으로는 청소년때 마지막으로 했던 범죄는 청소년때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분들은 아니다 청소년때 했던 범죄라도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을 기준으로 처벌 받는다 라고 하시던데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씀으로는 청소년기준 벌을 받는다 하시더라구요
(성인때는 잘못을 안 했을때요)
변호사 답변
소년범 감경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결 선고시입니다. 판결선고 당시에 성인이라면 소년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기사 하나를 첨부해드립니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02452
형사미성년자 시절에 했던 범죄라도 성인이 되어 기소된다면, 소년범 감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담자분께서 지금 성인이시라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