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

강간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합의 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강간상해 관련하여 합의를 하셔도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강간상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합의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면 내담자분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면 현실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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