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리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리뷰를 계속 수정해가며 자기가 유리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고 사장님이 불친절하니 인터넷에서 사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본인은 그런적 없고. 사장님이 불친절하니 인터넷에서 사겠다고만 했다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비싸다고만 하고 구글 리뷰에는 인터넷 가격과 비교하며 비싸다고 해버리니 어이가 없네요.
본인도 불리한걸 알았는지 교모하게 리뷰를 계속 수정해버리는듯해요.
거기에 저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손님에게 겁박했으며 난폭하게 응대 했다 합니다.
손님에게 불미스럽게 행동했다면서요.
물론 있어봤자 cctv 영상 뿐 입니다만. 영상을 보아도 저희가 손님에게 겁박? 난폭하게 응대? 불미스럽게 행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쓴 답글까지 자기 리뷰에 넣으면서 교묘하게 글을 제대로 못읽게 수정까지 해두었네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요? 저런 허위 사실을 리뷰로 작성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