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민 리뷰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아 무슨 음식이 만들고 30분뒤에 오냐 리뷰 착하게 쓸려고 하는데 피자도 차갑네 이건 기사잘못이 아닐수도 있죠? 억울하면 제땨 보내야지 피자도 탓네? 마감때라 대충했나봐? 요식업 안해본줄아나 탓는데 식은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나고 좋네요2만원 내고 이딴거 먹어애 되냐 시잇팔 계속 이렇게 영업해 주세요 망하게
아아이 피자 탄게 있어서 전에도 3점 받으셨구나 그러시구나 근데 난 왜 1점 줬을까? cctv영상 여기에 올릴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손님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리뷰를 위와 같이 작성하셨습니다.
물론 씨씨티비도 확인해보니 음식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는 욕설로 인해 글이 배민측에 자동삭제처리되엇는데요
해당 댓글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나서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