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대화, 미성년자와의 대화도 처벌될까요?
상담 내용
본인:안녕하세요
X:안녕하세요
본인:이 앱 왜 하시나요? (전세계 친구 찾기 앱)
X:그냥 심심해서요
본인:저는 파트너 찾으려고 해요
X:좋네요
본인:그런 쪽은 아니시죠?
본인:미성년자 셔서 그쪽한테는 그럴 생각 없어요
X:아 네 본인:심심한데 그런쪽 얘기나 하실래요?
본인:저는 보드게임 파트너랑 할리갈리 같은거 자주해요 ㅎㅎ 얘기가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전 바로 파트너라는 의미를 보드게임 파트너로 제가 정정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만약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있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대화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