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 게스트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과장된 리뷰를 작성 함으로써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저를 신고하여 전액 환불까지 받았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의 모 카페에 저희 숙소에 대한 정보, 위치, 에어비앤비에서의 개인적인 대화,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와의 대화(에어비앤비 정책상 개인정보보호 비밀 내용), 심지어 제가 남긴 비공개 피드백 내용까지 전부 공개하며, 저희 숙소와 저를 조롱하고 비하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게스트가 숙박한 후 책상의 파손이 발견되어 게스트에게 해당 내용과 배상 문제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게스트 앙심을 품었습니다(모 카페에 게재한 내용 중에도 실제 "괘씸해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게스트의 악성 리뷰의 주내용은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게스트가 숙박하는 동안에 체크아웃 시간인 11시 쯤 청소 스텝 분이 방을 착각해 현관문을 잘 못 열었고, 즉시 사과하고 나왔습니다. 총 1분 13초의 짧은 시간입니다.(문열림,잠금 이력이 저장됩니다) 당연히 정황상 서로 실수임을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과도 했고 그 후에 죄송하다며 추가 수건도 갖다주었으며 게스트는 고맙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는 체크아웃한 이후 배상문제가 나오자 이 내용을 떠올리고 이 1분여의 순간의 일을 거짓과 과장을 덕지덕지 붙여 소설같은 허위 내용으로 만들어, 저희 숙소를 무단으로 쳐들어와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위를 한 파렴치한 변태가 운영하는 숙소로 묘사하였습니다. 거기에 숙소 청소가 엉망이라는 등의 내용을 더해 저희 숙소를 깍아 내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문을 잘못 연것은 잘못했지만, 실수이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거짓말, 과장을 덧붙여 허위 내용의 리뷰를 만들어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