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돈 갚으라는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직장 지인을 통해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사람은 유부남이며 본인과 제가 교제하길 원했고 제게 있는 빚 5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며 제게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이때 본인 회사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입금도 3.3% 제외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입…

상대방의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부남의 돈 갚으라는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직장 지인을 통해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부남이며 본인과 제가 교제하길 원했고 제게 있는 빚 5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며 제게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때 본인 회사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입금도 3.3% 제외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저와 교제하길 원했지만 제가 A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게 5000만원을 갚으라고 추궁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로 1800만원은 빚 갚는데 사용을 했고 3000만원은 A씨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A씨는 제게 남은 1800만원을 계속 갚으라고 했고 제 신상을 다 알고 있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과 협박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저는 직장도 관둔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본인이 직접 쓰라고 준 돈이고 후에도 제게 갚지 말라고 말했는데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아 갑자기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제가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는 것이냐고 하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니가 내 여자친구면 갚으라고 말 안 했겠지만 아니지 않느냐. 고 말합니다.


또한 5000만원에서 3.3% 세금을 떼고 돈이 입금이 됐는데 그 세금을 제 이름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0만원을 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 돈도 돌려주지 않았냐 왜 내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하냐고 물어보니 머리가 나쁘다 어쩐다 욕을 하며 세금 신고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A씨의 회사에서 온 문자를 보니 고용 계약이 취소 되었고 세금 신고를 이미 한 상태인데 취소를 할 예정이라는 문자와 남은 1800만원 가량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차용증 같은 서류도 작성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갈죄로 고소하셔야겠고,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미 돌려준 3,000만원까지 청구해봄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내담자 분의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만일 지인들에게 알린 방식이 SNS나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것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이 죄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알아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전화를 빈번하게 걸어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성립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사고소에 대한 것입니다만, 민사에 대한 부분도 조언드립니다.


일단 남은 돈은 절대 돌려주시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설사 고소를 한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형사고소 결과 공갈 등이 인정된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3,000만원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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