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를 입증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인한 허위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배달기사였던 분이 저희 업장에서 앙심을 품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짐작만 갈 뿐
이하 배달기사가 작성한 리뷰 전문 [당부드립니다. 기분이 티도가 되는 사장님입니다 위생또한 엉망입니다. 유ㅣ생모자 위생마그크 위생장갑 뭐하나 착용 안하고 음식만듭니다 직원들은 끼우고(직원도 위생장갑만 착용) 본인이 안끼는데 무슨소용입니까 쪼한 토핑가위는 얼마나 설거지를 안하는지 끝이 시꺼멓게 그을려서 보기 흉합니다 재탕에 재탕에 얼마나 강 ㅣ를 안씻으면 그럴까요 또한 고기자른 토핑이 옆에 떨어졌는데 버리거나 씻지도 않고 다시 고객한테 보내는 포장용기에 그대로 다시 올라가네여. 심지어 맨손으로 그걸 잡아서 올립니다. 기사가 헬멧벗으면 손님인거 모르시는거같네요 알려드릴게여 까먹으실만한 할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꼭 기대해주세요].
전부 허위 사실이며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음식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장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성사여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리뷰의 내용을 볼 때 CCTV 영상 등으로 허위사실임을 증명하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뷰가 구글리뷰가 아니라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의 리뷰라면 수사 시 신원을 특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