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커뮤니티 게시글: 대응 방법과 법적 인용의 범위 | 법률사무소 오율

2년 전,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사 이슈 관련 비평 글을 게재하며 해당 비평 글에 인용한 어떤 정치인의 과거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당시 상황 사진(검색 엔진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을 부연 이미지로서 함께 게시했습니다.방송 등에서 자주 인용되던 이미지로 당시는 저작권자가 따…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 목적의 인용이 허용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커뮤니티 게시글: 대응 방법과 법적 인용의 범위

상담 내용

2년 전,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사 이슈 관련 비평 글을 게재하며 해당 비평 글에 인용한 어떤 정치인의 과거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당시 상황 사진(검색 엔진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을 부연 이미지로서 함께 게시했습니다.


방송 등에서 자주 인용되던 이미지로 당시는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지를 몰라 미처 출처나 원저작자에 대한 인용 표시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해당 사진 촬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공표된 이미지는 비평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사용한 이미지가 방송에서 자주 인용되던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공연, 방송, 전시 그밖에 공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내보인 이미지"로서 "공표된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되므로 해당 이미지를 시사비평에만 활용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대응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가급적 불송치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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