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욕설 모욕죄,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아봅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다툼이 있어 제가 쌍욕을 들었습니다.죽여버린다,쌍욕 등등을 들었습니다.물론 저도 화가나서 욕은 안했지만 조금 비꼬긴했어요.그리고 제가 나이,집주소,실명을 말하고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하니까 고소할줄도 모르는새끼가 라며 욕했습니다.톡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사람 3명…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채팅 욕설 모욕죄,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아봅니다

상담 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다툼이 있어 제가 쌍욕을 들었습니다.죽여버린다,쌍욕 등등을 들었습니다.물론 저도 화가나서 욕은 안했지만 조금 비꼬긴했어요.그리고 제가 나이,집주소,실명을 말하고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하니까 고소할줄도 모르는새끼가 라며 욕했습니다.톡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사람 3명이 있었고요.전 미성년자 였고 그사람은 성인이었습니다 모욕죄,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어서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면 그 때 선생님께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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