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발언은 협박죄나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간의 중고 물품 리셀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협박과 가격 설정에 대한 법적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7.30일경 OO 팝업스토어에서 OO 인형을 6시간 이상 기다리며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구매하였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남은 인형에대해 프리미엄 가격
즉 리셀 가격을 추가하여 69,000원짜리 인형을 180,000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리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8.4 오늘 오후 5시쯤 한분께서 연락을 주시더니 원가가 69,000원인 물건을 180,000원에 판매하냐
쪽팔린줄 알아라 등 선넘은 발언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저에게 "직거래를 햇다면 제얼굴을 가격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분은 계속해서 OO마켓 아이디를 생성하여 당신에게 공포를 줄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 맞기 싫어서 직거래를 못할것이다. 이런식으로 추가적으로 공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켯고,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박을 진행한 사안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제 OO 인형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것이 잘못된 행위인가요? 저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을 높게 올려서 팔아도 된다고 생각햇습니다.
이것또한 잘못된 일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협박 또는 강요로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중고거래를 못 하게 강요한 것으로서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을 붙인 중고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