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과 카메라 촬영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교내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가 그냥 카촬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혐의가 달리 성립되나요?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만약 짧은 반바지를 입은 동급생의 촬영 정도면 어떤 법안이 성립이 될까요? 주변 동생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정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제작과 카메라 촬영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교내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가 그냥 카촬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혐의가 달리 성립되나요?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만약 짧은 반바지를 입은 동급생의 촬영 정도면 어떤 법안이 성립이 될까요? 주변 동생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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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두 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영상 내용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이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짧은 반바지를 입은 동급생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영상 내용, 영상의 촬영 정도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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