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라인관전과 협박,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두달전인가 세달전까지 라인관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성년자고 제가 돈이 부족하여 제가 다른 사람(성인) 들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봐준 다음에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현재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중인 전남자친구가 이 라인관전 행위를 탈세로 신고하겠다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중…

상대방의 구체적 증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협박 정황을 스토킹 사건 조사 시 경찰에 진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라인관전과 협박,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두달전인가 세달전까지 라인관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성년자고 제가 돈이 부족하여 제가 다른 사람(성인) 들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봐준 다음에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현재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중인 전남자친구가 이 라인관전 행위를 탈세로 신고하겠다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중입니다. 써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며 이미 변호사랑도 다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라인관전을 대가로 돈을 받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현재 지금은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협박으로 경찰한테 진술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판단이 안 서서 올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성인들의 성적인 행위를 영상통화로 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생님의 행위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금 선생님께 하는 행위는 이러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신고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런 요구를 하며 협박하는 것을 경찰에 진술을 하시는 것이 상대방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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