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A : 카톡받은 사람 B : 피고소인 C : 고소인B가 A에게 C를 비방하는 카톡 여러차례 하였고 실제 카톡 증거와 A의 진술서를 확보 특히, 특정일에 직장내에서 B가 C의 몸이 보이는 영상을 몰래촬영하여 A에게 보내며 몸매관련 비방을 하였습니다.A가 나중에 C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공연성 요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상담 내용

A : 카톡받은 사람 B : 피고소인 C : 고소인


B가 A에게 C를 비방하는 카톡 여러차례 하였고 실제 카톡 증거와 A의 진술서를 확보 특히, 특정일에 직장내에서 B가 C의 몸이 보이는 영상을 몰래촬영하여 A에게 보내며 몸매관련 비방을 하였습니다.

A가 나중에 C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C가 B를 고소를 하였는데 B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카톡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될 수도 있다고하는데, 전파가능성이 충분한 거 아닌지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모욕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제3자와 개인톡으로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3자가 이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갠톡으로 험담을 하는 순간 불특정다수가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갠톡으로 험담을 한 정황이 있다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체가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갠톡에서 선생님의 신체를 촬영해서 몸매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신체부위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어 카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찰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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