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을 확보하여 기망 행위와 의료 과실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거짓말로 인한 재수술: 사기인가, 의료법 위반인가?
상담 내용
대학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ct영상, 수술사진 등등 다 있습니다.
코수술이 제대로 안돼서 환불을 원했는데 코수술 도중 비중격에 천공을 발견해서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했고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천공이 없었어요.
천공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환불 대신 재수술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사기에 해당되나요? 사기가 아니면 어떤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건가요
재수술 후 안장코가 돼서 손해배상은 청구할꺼고 이게 궁금한게 아니에요.
변호사 답변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 기록에 대해 발급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으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수술을 하게 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의 특성상 특수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을 해서 신체를 다치게 했으니까요. 물론 어떤 수술이었는지, 수술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진료 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과거 비슷한 상담글을 작성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해달라고 병원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에서 발급해주어야 할 서류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영상 기록지, 마취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치료와 관련된 기록 일체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기록부 등 기록을 확보하신 후에는 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