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적 리뷰와 상호 노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조그맣게 숯불고기 식당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7월 중순즈음 여성 두분이서 식사도중 무릎이 테이블 밑 화구에 닿아 화상을 입으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에 직원에 응대가 적절치 않아 기분이 많이 상해하시는것을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해드렸고 음식값도 받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직원을 해고해라, 매장에가서 영업을 못하게할것이다.
그 직원을 내 앞에 데려다놓고 사과를 시키라고하시기에 보험처리 및 진행을 다 해드린 후에 일이니 그건 너무 과한거같아 응대하지않았습니다.
그러고 몇 주뒤 오늘 인터넷 맘카페에 일련에 사건과 관한 내용과 "**고기집",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에있는 등 지도에서 저희 건물을 표시하여 상호명만가리고 등록한 글을 다른 매장 사장님을 통해 전해들었고 확인하여 캡처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황상 저희 매장을 특정하기 너무나 쉽게 글을 작성하여 매장에 직접적타격이 있을것같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할수있는 방향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걸 "협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면 "강요"가 됩니다. 직원을 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에 가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아야겠지만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 리뷰를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