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대학생입니다.학교에서 총무와 실기 물품에 관련하여 싸웠습니다.그때 싸움 시작의 카톡은 제가 선택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 일단 그걸로 주세요' 였습니다.저는 앞서 공지와는 다르게 물품을 준다고 하자 한숨의 카톡을 보낸것이었습니다.근데 총무는 그걸로 화를 내더군요제가 했던 카톡…

상대방의 행위는 상해 및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총무와 실기 물품에 관련하여 싸웠습니다.

그때 싸움 시작의 카톡은 제가 선택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 일단 그걸로 주세요' 였습니다.

저는 앞서 공지와는 다르게 물품을 준다고 하자 한숨의 카톡을 보낸것이었습니다.

근데 총무는 그걸로 화를 내더군요

제가 했던 카톡 내용을 적으면 '26G산다고 돈 보냈는데 25G준다는데 기쁘게 받아야 합니까?'

'26G는 언제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위에 25G돌라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감정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참고 말고는 알아서 하시고 일단 25G나 주시지요'

'누가 보면 내가 쌍욕한 줄 알겠네'

'니 반응이 그렇다고요'

이런 식이였습니다. 참고로 반말은 상대방이 먼저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있는곳으로 찾아와 무섭게 화를내며 싸우자더군요

계속 싸우자며 법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녹음하라 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먼저 치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가슴을 쳤는데 얼굴에 풀스윙을 날리더니 제가 쓰러지자 올라타서 얼굴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쉬다가 서로 말싸움을 했는데 저보고 반말하지 말라며 다시 계속 치기 시작해서 지금 입술이 찢어져 꼬매고 온몸에 멍투성이라 혈뇨도 나옵니다. 턱도 아파서 잘 먹지도 못하고요.

그 이후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끝나고 상대방이 병원비도 대신 내긴했지만 그 사람의 폭행정도는 위험합니다.

20대 후반 난자가 맨주먹으로 사람 얼굴을 때리는것은 살인미수입니다.

비록 제가 강요에 의해 법적 문제 없다고 녹음하기도 했고 가슴을 먼저 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저는 맞아서 조커쳐럼 입이 찢어졌고 흉터가 평생갈 수 있습니다. 멍도 장난 아니고요

제가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녀야합니까

그사람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순 없습니까?

변호사 답변

총무가 한 행동이 상해죄, 강요죄,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손배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총무가 선생님께 한 행위는 폭행을 넘어선 상해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녹음하라고 한 행위는 강요죄에, 또 고소를 못 하게끔 협박한 행위가 있다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울러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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