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는 인적사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무면허 전동자전거 사고 합의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담 내용
중3 미성년 아이가 무면허로 전동자전거를 끌고가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스로틀이 당겨져 30대 여성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여성이 괜찮다고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으나 몇 주 뒤에 경찰로부터 가해 학생을 찾는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해보니 남편 분께서 대리인(보호자)으로 연락을 하셨고 합의를 500만원에 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 민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가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처벌불원서에는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서에는 앞으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셔도 되시는데 만약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등의 조언을 통하여 샘플 등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