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무면허 전동자전거 사고 합의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3 미성년 아이가 무면허로 전동자전거를 끌고가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스로틀이 당겨져 30대 여성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여성이 괜찮다고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으나 몇 주 뒤에 경찰로부터 가해 학생을 찾는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는 인적사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무면허 전동자전거 사고 합의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담 내용

중3 미성년 아이가 무면허로 전동자전거를 끌고가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스로틀이 당겨져 30대 여성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여성이 괜찮다고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으나 몇 주 뒤에 경찰로부터 가해 학생을 찾는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해보니 남편 분께서 대리인(보호자)으로 연락을 하셨고 합의를 500만원에 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 민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가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처벌불원서에는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서에는 앞으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셔도 되시는데 만약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등의 조언을 통하여 샘플 등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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