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조건 위반 시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금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가해자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누구에게도 말 안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썼고 저에게 천만원 가량을 줬습니다.
대신 각서 내용을 어기거나 했을 땐 신고해도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으로부터 가해자랑 뭔일 있었냐, 둘이 잤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런소리했냐 하니까 그 가해자랑 회사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 주고받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냅다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한테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역으로 고소 먹일 방법은 없는지... 그런걸 상담했다고 경찰관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평생 반성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한게 너무 명백한데 이걸로 합의서를 뒤엎을 수 있나요..
참고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카톡내역, 영수증 등의 증거는 제가 많이 갖고 있고 가해자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국선 변호사님은 잘되면 집행유예고 잘 안되면 기소유예가 내려질것 같다고 하십니다.
합의금 다 돌려주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감옥에 보내고 싶을 만큼 너무 원통하고 힘듭니다...
변호사 답변
고소도 가능하시고, 이미 합의의 효력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셨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고소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발설을 한 이상 합의가 깨진 것이라서 그에 구속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역시 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예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