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일년간의 강제추행 피해자로 올해 5월초 고소를 진행하고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상태입니다.피해자인 저는 간호사, 피의자는 의사(교수)이며 직장내 지속적 성추행입니다.피해내용은 귓불, 목, 어깨, 허리, 등, 허벅지를 수시로 쓰다듬고 피의자가 피해자 바지 유니폼에 손을…

제시된 합의금은 지나치게 낮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일년간의 강제추행 피해자로 올해 5월초 고소를 진행하고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간호사, 피의자는 의사(교수)이며 직장내 지속적 성추행입니다.


피해내용은 귓불, 목, 어깨, 허리, 등, 허벅지를 수시로 쓰다듬고 피의자가 피해자 바지 유니폼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몸을 밀착시켜 하체을 비빈다던지, 등이나 허리를 쓰다듬다가 겨드랑이 쪽까지 손을 넣어 움켜쥐고, 마스크를 썼다고는 하나 얼굴을 밀착시켜 귓속말을 하고,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으나 추행의 수위가 높아져 신고했습니다.

동영상 증거 및 증인이 다수있어 경찰조사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는 진료범위가 제한되있긴하나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2주의 휴가, 3주의 병가를 받았고 불면증으로 하루 두시간을 겨우 자고 불안증상이 있어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억울하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말만 우선적으로 믿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여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나 구공판 결정 후 피의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바라는 상태로 사과편지와 합의금 천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과편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입증하여 검찰송치가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다.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만 본인의 와이프가 지병으로 아프고 본인도 이 사건으로 많이 무너졌다. 본인의 와이프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선처 바란다. 본인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고려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합의를 한다면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저는 일년을 말도 못하고 고생하고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며 고통받는데 피의자는 본인 3개월 급여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를 보려는게 힘드네요...

변호사 답변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천만 원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니 절대로 응하시지 마시고,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의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피의자가 공직자로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소한 범죄로도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재정적 능력이 형편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전에 합의금의 액수를 조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우에 1000만원의 합의금은 지나치게 작은 액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의사이므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추행의 정도도 심각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2차 가해까지 서슴치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합의금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금액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게 선생님에게이롭기도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는 방법도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을 저질러도 소액의 합의금으로 해결해버린다면 그 의사가 이번 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디 피의자가 굉장히 후회할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셔서 선생님의 피해도 보전하시고 피의자에게도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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