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전송 및 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진 전송 시점의 공소시효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나체 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없을까?
상담 내용
성인여자 A가 본인의 미성년자 시절 나체 사진을 B에게 보내볼까 해서 B는 괜찮으면 보내보라고 했는데 범죄에 해당하나요?
만약 범죄라면 A,B 둘 다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는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라인 메세지로 대화 후 차단당했고
찝찝해서 대화내역 내보내기 해놨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자고 유도했고 저는 그에 승낙 했습니다.
B는 신고를 당한다면 실형을 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도 범죄를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하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시절의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전송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송해달라고 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 죄의 교사범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진을 전송한 시점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당시의 정확한 시기 등을 알려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