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에게 사과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군생활 14년차 군인입니다. 최근에 전역자인원들이 전역전 생활반에서 개인 핸드폰을이용 생활반 무단 사진촬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역자 인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원들에게 추가 보안위반 사진이 있을수 있어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휘관은 정보, 군사경찰쪽에 이야기해 인원들의 핸드폰을 확인해 무단촬영한 사진들이 나오게되면 그 인원들이 징계를 받을수있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반 단체사진은 바로 삭제하고 그 외 핸드폰 반입 금지 구역에 사진촬영 내역이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하자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핸드폰 확인은 인원들의 개인 사생활침해가 될수있으니 확인전 반드시 왜 하는지 설명하고 확인 의사를 묻고 승락한 인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라고 지휘관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인원들을 불러 저와 행정관이 핸드폰 확인하는 이유를설명하고 확인 의사를 묻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반입 금지 구역에 사진 촬영은 없었고 생활반, 체단실, 샤워장등 사진은 삭제 조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중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병사가 핸드폰 확인할때 이유에대해 설명도 안했으며 강압적으로 검사를 했고 어떤 사진을보고 "이게 뭐냐?" 라고 물었고 앞에있는 인원이 그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느꼈다고 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1302에 신고가 접수 됐다면서요
저는 핸드폰 확인 전 기수별로모인 대원들에게 확인한 이유와 확인해도 되는지 의사를 계속 묻고 승락 이후에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A인원의 핸드폰을 보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A인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 하지 않은 행동에대해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못해 사과를 안했으며 현재 상급부대로 성희롱 가해자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9월달에는 사령부에서 성희롱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고소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한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선생님께서 상담주신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증인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아울러 선생님이 지금 당면한 조사와 관련해서 신고인에게 절대로 사과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확인하던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