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이버 리뷰 작성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우
상담 내용
네일샵에서 네일 시술을 받은 후 연장한 손톱이 휘어져있고 손톱 길이도 제각각이라 네이버 리뷰에 ”너무 속상하네요. 열손 연장, 원컬러 예약 했어요 네일을 끊임 없이 계속 했고 급하게 네일을 한다고 인스타 피드 보고 괜찮다 싶어 예약 했습니다 처음엔 친절 하시고 손도 빠르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9시쯤 다음 타임 손님이 오셨고 시간 이 촉박하여 서두르신다는 느낌이 들어 시술이 끝나고 남은 금액 입금을 한 후 부랴 부랴 손톱도 못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손톱을 봤는데 쉐입 엉망에다가 심한 것은 손톱이 왼쪽으로 치우쳐있으며 손톱 길이도 다 제각각입니다 웬만 해선 이런 리뷰나 묻고 따지는 게 귀찮아서 안 가고 말지 하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환불 요청 했더니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고 안 된답니다 제공받은 서비스가 엉망인데 환불이 안 된다네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길 바래 글 올립니다.“ 이렇게 리뷰를 작성 했는데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리뷰가 명예훼손 죄 성립이 되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경찰조사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검찰에 송치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