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상식 밖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즉시 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시를 타다가 우산으로 택시기사님을 쳤는데 병원에 가겠다고합니다.
상담 내용
xx일 새벽 4시반쯤 이른시간에 제가 부산으로 가는 SRT를 타기위해 OO역으로 갈려고 OO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xx일 부산에서 회사일로 서울출장이 있어 부산에 비가 왔던 관계로 우산을 쓰고 서울로 올라와 다시 부산가는 SRT 첫차를 타기 위해 이른시간에 택시를 잡아 탔는데 한손에 짐과 같이 장우산을 잡고 타다가 모르고 택시기사님 목부분에 우산이 닿았습니다.
그러데 택시기사님이 목이 이상한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서 청구하겠다고합니다.
제가 과격하게 탄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택시 뒷자석에 타다가 우산이 길다보니 툭 친것 뿐인데 그런데 뒷목잡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병원간다고 합니다. 우산으로 쳤을때 죄송하다는 말씀은 먼저 드렸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택시기사님도 고의는 아닌거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을 친 것은 제 잘못인데 그로인해 병원에 X-ray를 찍을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택시기사님은 뒷목을 잡으면서 병원비 및 합의금을 제시하면 제가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우산에 목이 닿은 것과 택시기사의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치료비를 주셔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우산으로 택시기사를 부상케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를 보상해 줄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택시를 뛰어들듯 탑승하지 않은 이상 우산으로 상해 진단이 나올 정도로 상대방을 부상입힐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소상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치료비를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운운한다면 이는 사기 내지 공갈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치료비가 상식 밖의 금액이라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에 대응방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